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2.27 2017나2049028
변경결정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 및 연대보증채권의 발생 1) 주식회사 새미랑(이하 ‘새미랑’이라고 한다

)은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17-2 외 248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6. 3.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을 비롯한 16개 금융기관들과 사이에 2,65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젝트파이낸스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637억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위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채무를 ‘이 사건 대출채권’ 또는 ‘이 사건 대출채무’라고 한다

). 2)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공사인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진흥기업’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연대보증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채무를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 또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고 한다). 나.

진흥기업에 대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관리절차 개시 등 1) 진흥기업은 2009년경부터 재무상태가 악화되었고, 이에 ‘진흥기업 주식회사 채권은행자율협의회’(채권은행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로서 진흥기업에 대한 채권은행들이 그 구성원이고, 피고 우리은행이 주채권은행이다.

이하 ‘진흥기업채권은행자율협의회’라고 한다

)와 진흥기업은 2011. 2.경 ‘채권은행협약’에 근거하여 진흥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절차(이른바 ‘사적 워크아웃’이다

)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진흥기업채권은행자율협의회는 2011. 4. 29. 제2차 채권은행자율협의회(진흥기업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개최한 회의 자체를 의미한다)를 개최하여 ‘진흥기업 경영정상화 방안’을 의결하였는데, 당시 부의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