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뇌병변 장애 1급으로 거동을 하지 못하는 모친인 피해자 C(61세)와 함께 살면서, 술에 취하면 피해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잦은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0. 23:40경 부산 북구 D아파트 407동 1503호 안방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때려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호소하자 부엌에 있던 부엌칼 1자루(칼날길이 20cm , 손잡이 길이 13cm )를 손에 쥐고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는 "야! 이 씹할 년아, 죽어볼래"라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24, 2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30. 23:40경 부산 북구 D아파트 407동 1503호 안방에서 술에 취해 “야! 이 씹할년아 왜 안 죽고 살아 있노”라고 말하면서 침대에 누워 있는 위 피해자에게 침대 옆에 있던 TV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