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8. 7. 26.경까지 피해자 C(가명, 여, 현 59세)를 가사도우미로 고용하였는데, 피해자가 처음 출근한 날부터 피해자에게 전신목욕을 시켜줄 것 등을 요구하면서 임금을 올려주겠다고 하여 2017. 7. 3.경부터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욕시키고 마사지를 해주곤 하였다.
1. 2017. 7. 10. 범행 피고인은 2017. 7. 10. 12:30경 피고인의 주거인 대전 서구 D아파트 E호 안방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고인의 다리 및 허벅지를 마사지 해주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성기를 마사지 해달라고 하면서 고무줄 바지를 내린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갔다
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를 거부하고 주방으로 나가 설거지를 하자 작은방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를 불러 방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블라우스 위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빼내어 입으로 빨았다.
2. 2017. 9. 13.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 12:40경 위 주거 안방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서 무릎을 꿇은 채 허벅지를 마사지 해주고 있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음부에 손이 닿도록 하였다.
3. 2017. 9. 하순 범행 피고인은 2017. 9. 하순 11:00경부터 12:4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 안방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사지 해주고 있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목 뒤를 잡고 눌러 피고인의 가슴에 피해자의 얼굴이 닿게 하였다.
4. 2018. 5. 1. 범행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