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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12 2019고합1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합19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 피해자 C(여, 9세)의 친부로, 2018. 7. 19. 피해자들의 친모와 이혼하였고, 2017.경부터 2019. 7. 22.경까지 혼자 피해자들을 양육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 20:00경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익산시 D아파트 E호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B이 친부이자 유일한 보호자인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윗옷을 올려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의 거실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 C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합124』 피고인은 2019. 7. 27. 17:3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익산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H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130』 피고인은 2020. 8. 20. 03:1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여산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전북 장수군 장수로 1662-19에 있는 익산장수고속도로 장수방향 46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H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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