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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9 2016고정8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829]

1. 피고인은 2016. 4. 5. 02:50 경 자신의 주거지 인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 407동 1902호 안방에서, 아들 D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는 자신의 처인 피해자 E( 여, 30세 )에게 " 왜 집에 들어와 있냐

"며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안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358]

2. 피고인은 2016. 7. 29. 00:4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기와 지갑을 돌려 달라고 소리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8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대화 녹취록 제출)

1. 112 신고 처리 표 [2017 고 정 3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E 자료 제출)

1. 녹음 채취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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