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2.16 2016고합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2016. 10. 경까지 피해자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와 피해자 E는 피해자 C의 아들들이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4. 4. 중순 23:00 경 봉화군 F에 있는 피해자 C( 여, 51세) 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발로 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팔을 모으며 거부하자 주방으로 가서 가위를 가져와 위 피해자의 상의를 잘라 낸 후 위 피해자의 몸 위에 다시 올라가 위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중순 23:00 경 피해자 C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몸을 수회 밀어내자 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주방으로 가서 가위를 가져와 위 피해자의 상의를 잘라 낸 후 위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 22:00 경 피해자 C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위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왜 누워 있노, 일어나라“ 고 욕을 한 후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하의를 벗긴 후 상의도 벗기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