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28 2019고정30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공소장에 기재된 C K7 승용차는 착오기재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의 운전자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금지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8. 07:23경 당진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차선에서 진행하던 F 운전의 C K7 승용차를 앞지르기 할 때 위 도로가 고속도로임에도 차량 좌측이 아닌 우측으로 통행하는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였고, 위와 같이 앞지르기를 한 후 갑자기 위 K7 승용차 앞에서 속도를 줄여 급제동을 하였으며, 반복적으로 위 K7 승용차 앞에서 감속을 하면서 급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