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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02 2017고합1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말경 지적 장애 1 급인 C와 휴대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되어 연락해 오던 중 2017. 4. 17. 경 진주시 D 소재 초등학교 부근에서 위 C 및 그녀의 딸인 피해자 E( 가명, 여, 8세 )를 만 나 진주시 F 소재 G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1박을 한 후 2017. 4. 18. C 및 피해자와 함께 순천시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4. 18. 11:25 경 위 G에서 C 및 피해자와 함께 순천 행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C가 앉은 좌석의 뒤편 창가 쪽 자리에 피해자를 앉게 하고 피고인은 그 옆 복도 쪽 자리에 앉은 다음, 짐가방을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아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대어 만지게 하였다.

공소장에는 “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 꽉 잡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잡도록 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왼쪽 허벅지에 갖다 대기만 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아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대어 만지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위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 안으로 피해자의 손을 집어넣었다거나, 피해자에게 ”( 성 기를) 꽉 잡아 “라고 말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댄 행위도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되는 바, 죄명이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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