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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6 2014고합1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14:55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문구점’에서, 의자에 앉아 슬러시를 마시며 학원 차량을 기다리던 피해자 E(여, 11세)에게 다가가 “아저씨 허벅지 튼튼하다. 한번 만져볼래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 손목을 세게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고 문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속기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지게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문구점 아저씨(피고인)가 손을 강제로 잡아서 거기를 만지게 했다‘, ’거기는 남자의 중요한 쪽이다‘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만지게 했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자신이 경험한 바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으며 자신의 손이 닿은 부위가 허벅지인지 성기 부분인지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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