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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29 2020고합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와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22:00경 평소 별다른 친분이 없던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고민을 상담해달라’고 하며 안성시 C 아파트 D동의 13층(1~2호라인) 계단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위 계단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3명의 여학생과 성관계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E라는 애랑 성관계 했던게 제일 좋았어, F가 제일 잘했어, 가슴이 커서 그래, 야 근데 너도 가슴이 크지 않냐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고인 왼쪽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3~4회 움켜쥐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야 너 뭐하냐 손떼! 뒤지고 싶냐 그만해!”라고 말하며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왜 이런 분위기에는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계속하여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너 손 줘봐, 근데 F가 내 것 크다고 했어. 너가 큰지 한번 봐봐”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가 있는 바지 위로 갖다 대어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응 그래, 커”라고 대답하며 손을 빼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가 있는 바지 위에 갖다 대어 만지게 하는 행위를 3회에 걸쳐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사실확인서), 수사보고 고등학교 3학년 반 담임교사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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