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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고합1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음악학원의 운전기사이며 위 학원 원장의 부친이고, 피해자 E(여, 10세)은 위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 피해자가 학원을 마치면 피고인이 운행하는 학원 승합차량을 타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2월 일자불상 오후 위 D음악학원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 승합차량 내에서, 귀가하기 위해 학원 승합차량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집에 빨리 가야 되냐”라는 물음에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자,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내려 뒷문으로 승차하여 피해자 옆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성교육이다”라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옷 위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어 옷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1. 피해자 피해사실 진술시 작성한 메모, 문자메시지 내용, 상담일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건현장 사진,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17), 수사협조의뢰(상담일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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