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0.17 2014노43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스포츠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손님인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부근에 갖다 대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마사지 가게를 정리하였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16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