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분식점에서, 피해자에게 “ 대구 서문시장에서 사채 업을 하는 조카가 사채 자금으로 사용할 돈 1,1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전에만 통보하면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에서 사채 업을 하는 조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3억 6,000여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F) 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억 1,0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2. 경 창원시에서, 피해자 G의 언니 H를 통해 피해자에게 “ 대구에서 돈놀이하는 조카가 건물을 싸게 사서 다시 파는데 필요한 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5부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돈을 갚아 줄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에서 돈놀이하는 조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3억 6,000여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8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1. 경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