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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9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4. 전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970호』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모텔에 취직하여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숙식을 해결하여 오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47세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 불상 경 광주 북구 오룡동에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내가 과거에 사채 업을 했었다.

다시 사채 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하다.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도 갚아 주고 매달 150만 원씩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사채 업을 하였던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은 도박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대로 차용권 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3. 16,98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 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6,78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054호』

1. 절도

가. 2016. 3. 18. 절도 (1) 피고인은 2016. 3. 18. 14:00 경 광주 서구 F, 105동 6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가 출근하고 없는 사이 그 곳 거실에 걸려 있던 장식용 보자기 속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14K 금 팔찌 (8.4 돈)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꺼내

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모텔 8 층 직원 숙소에 보관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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