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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26 2017고단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3』 피고인은 2013. 2.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7. 4.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9.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동생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마산에서 이십 몇 년 간 매형인 F와 함께 아주 탄탄하게 사채 업을 해 오고 있다.

사채 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인 2017. 2. 9. 경에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와 함께 사채 업을 한 사실이 없고 3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신용 불량자로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의 일부를 채무 변제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19. 11:39 경 F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번호: G) 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91』 피고인은 2016. 10. 26.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천안시 동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경영하는 J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숙박비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1. 15. 09:00 경 위 J 모텔 카운터에서 근무하며 전날 숙박비 등 현금 94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그 중 80만 원을 마음대로 가져 가 횡령하고,

나. 다음 날인 2016. 11. 16. 09:00 경 위 J 모텔 카운터에서 근무하며 전날 숙박비 등 현금 713,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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