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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70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경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 골프 연습장 ’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대부 업을 하고 있고 사부님이 힘드니까 돈을 불려 줄 테니 2천만 원을 투자 해라.

그러면 월 2 부씩 주겠다.

”, “G 프로도 나한테 3억 원을 투자해서 6억 원을 불려 준 적이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2~3 개월 전 상환을 요청하면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명의로 사채 업을 운영하다가 채권 회수를 하지 못하여 투자자들에게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월 3,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 인의 사채 이자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0. 12. 2,000만 원, 2011. 10. 13. 1,300만 원, 2011. 10. 31. 1,000만 원을 각 수표로 교부 받고, 계속해서 2011. 11. 11. 아들 H 계좌로 1,000만 원, 2011. 12. 1. 1,700만 원을 수표로 교부 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6회에 걸쳐 합계 389,091,801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 J, K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고소 의견서

1. I, J, K의 각 사실 확인서

1. 녹취록, 녹취록 CD

1. 각 카카오 톡 대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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