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피해자 D과 같은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과 C는 2013. 1. 경부터 서로 돈 거래를 해 왔다.
1. C를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C가 ‘ 지금 추가로 빌려줄 돈이 없으니 아는 친구를 통하여 돈을 빌려 주겠다’ 고 하자 피고인이 ‘1,000 만 원에 이자 30만 원씩 줄 수 있으니 알아봐 달라’ 고 말하여 C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거 부동산 투자를 위해 대출 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 역시 모두 위 대출원리 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24. 경 위 C를 통하여 1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6,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의 직접 범행 피고인은 2014. 5.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대출상담 사로 일하는 곳에서 개인적으로 사채 업도 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사채를 놓아 이자를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사채 업을 할 계획조차 없었고, 제 1 항과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대출원리 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