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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4 2013고정18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2. 6. 30. 시간불상경 남양주시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피해자 F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주관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이 아파트에는 비리가 많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녹음기와 생수병을 집어던지고 관리사무소 2층 사무실로 올라가 책상칸막이와 책상 그리고 유리책장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C은 피해자 F 및 다른 동대표들에게 “이 사람들은 동대표도 아니다. 이 아파트는 문제가 많아 우리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F이 주관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8. 0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너 아직까지 내 성격 파악 못하는 모양인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한다.

못할 것 같냐 너 이번에 대표회의 때 니 식구들 다 불러 들여, 내가 씨발놈아 내가 휘발유, 내가 어떤 자세로 나올지 모른다.

너 죽고 싶냐', 야 이 씨발놈아!

죽여 버릴라니까 개새끼야! 너 이 씨발놈아 내가 오늘 니폰도 가지고 모가지 잘라버릴라니까 씨발놈아 들어와 새끼야, 들어와 새끼야! 이 씨발놈아!

내가 확 배를 갈라가 창자를 끄집어 낼 테니까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와 이 새끼야"라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F, A의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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