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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222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2014. 10. 20. 수원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의 별건 폭행 등 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앙심을 품고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 00:14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쳤다

개새끼야, 미친놈은 너야 씨팔놈아, 불알 달고 좆 같은 짓을 하냐 이 개새끼야. 남자 새끼가 이 씨팔놈이 이게, 이게 오산놈이냐 이 새끼야 씨팔놈이 정말.. 너 회칼로 너 다 조각을 낼거다.

너. 피부 내가 하나하나 발라가지고 너 전라놈한테 시킬거다.

너 전라도놈 욕했지 이 씨팔 새끼가 이게 정말. 어 나와. 너 다 죽여 나와 씨팔놈아, 이럴 줄 몰랐냐 개새끼가 이게 정말, 이 씨팔 새끼 이거 죽여 버릴라 씨팔놈, 빨리 나와. 나와. 나오라니까.

야 좆 같은 새끼야 나와, 나와 이 씨팔놈아, 니 아들 뭐 조폭이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씨팔새끼가 이게 정말. 너 수원에 조폭이 누군지 알아 너 맘보가 누군지 알아 너 다 접수하고 있어 씨팔놈아, 너 죽일라고.

나와 빨리. 나 죽여봐.

나와 새끼야, 불 지르기 전에 나와. 나와 개새끼야, 이 새끼가 사람 아주 좆 같이 아네 씨팔놈이 이게. 개새끼가 이게, 너 회칼을 니 눈에다 내가 찔러 죽일거다.

내가. 모가지를 따고 내가.

아킬레스건을 내가 딸거다.

내가 너 죽이고 나 감방갈거야, 이 새끼야. D이고 E이고 다 죽일거야, 이 씨발놈아.

니 마누라도 다 죽일거야 이 개새끼야. 이 씨팔놈아 너로 인해서 니 마누라 죽여야 되겠냐, 이 개새끼야 나와 이 새끼야. 씨팔 새끼가 이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씨팔놈이 이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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