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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나20162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36161 (2018.11.14)

제목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인지 여부

요지

피고의 주장대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수탁자인 망인의 소유고 피고는 매수자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취득하는 것임

사건

2019나2016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9. 11. 1.

판결선고

2019. 12.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매수하여 모친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등기 명

의만을 신탁한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고,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본문에 따라 위 명의신탁약정 및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될 뿐 바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게 되는 경우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자인 망인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만을 취득하게 되므로(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참조),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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