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2201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들과 피고는 1986. 6. 5. 사망한 망 G의 아들들이다.

나. 피고는 1986. 6. 9. H으로부터 당진시 F 임야 33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4,000,000원에 매수하고 1987. 4. 1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의 분묘 설치를 위하여 형제들이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한 것으로, 그 대금 5,000,000원 중 2,000,000원은 조의금으로, 나머지 3,000,000원은 피고가 망인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각 마련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원고들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실명화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5 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고들은 1986. 6. 6. 이 사건 토지에 망인의 분묘를 설치한 이래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의 분묘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오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6. 5.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