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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5 2017나20775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의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재3쪽부터 제4쪽 사이의 “1. 인정사실” 부분 및 “2.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토지 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청구 ⑴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한국토지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며, 다만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 5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⑵ 매수자금에 대한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한국토지공사의 이 사건 토지 공급가격이 194,570,000원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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