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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6나77070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1980년대 중반 무렵부터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5. 8. 3.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이하 망 F을 ‘망인’이라고 한다). 나.

한편 망인은 2004. 2. 4. G과 사이에, 경기 양평군 H 전 6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1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4. 4.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2004.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망인의 형제자매들로서, 망인이 위와 같이 사망하자,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어, 2015. 8. 25.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2015. 8. 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4. 2. 4.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7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망인에게 신탁하기로 하고, 원고와 망인의 명의신탁 약정에 관하여 모르고 있던 G과 사이에 매수인 명의를 망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진 계약명의신탁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의 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고,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인 170,000,000원 상당을 부당이득 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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