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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1083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동구 K 전 393㎡ 중 별지 지분표의 상속지분란 기재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동구 K 전 3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L가 1910. 11. 10. 사정받은 토지로 현재 미등기상태이다.

나. 위 L는 1934. 4. 30. 사망하였다.

L의 재산에 대한 상속과정은 별지 상속내역 기재와 같고,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지분표의 상속지분란 기재와 같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 H, I, J에 대한 판단 원고는 1987. 5. 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2007. 5. 8.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E, H, I, J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위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 E, H, I, J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지분표의 상속지분란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7. 5. 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 D, F, G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와 위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1) 원고 원고의 조부인 M이 1926년 L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다가 1945. 1. 8. 사망하였고, 그 후로는 M의 아들이자 원고의 부친인 N이 농사를 하면서 계속 점유하였고 1980년경부터 원고와 같이 과수원으로 개간하였다. 원고는 1987. 5. 7. 부친인 N이 사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어받아 현재까지 복숭아를 수확하는 과수농사를 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는 N의 사망 다음날인 1987. 5. 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2007. 5. 8.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피고 B, C, D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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