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2.08 2017가단621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의 요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외삼촌인 K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져 있다.
원고는 1984년 중순경 K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증여 받아 그 무렵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2014. 12. 31. 경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K의 상속 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 중 각 해당 상속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민법 제 245조 제 1 항은 “20 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는 점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