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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3.11.14 2013가단27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통영시 B 대지 1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등기부상 1942. 2. 27.경부터 C의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1987. 6.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졌다.

나. 원고는 D의 아들이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부친인 D은 1961. 4. 1.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착오로 매매대상을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통영시 F로 기재하였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D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측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게 된 근거로 들고 있는 매도증서(갑1호증), 영수증(갑2호증), 매매계약서(갑3호증)은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통영시 F 대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것인 점, ② 원고 측은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착오로 매매대상을 통영시 F로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매도인인 E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는 ‘C’으로 되어 있는데, E이 ‘C’으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부친인 D 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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