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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46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F’ 사이트 운영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G, H, I, J, K 등과 함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5. 초부터 2017. 1. 말경까지 중국 L 아파트 13동 1304호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사이트인 ‘ 스포츠 토토 ’를 흉내 낸 도박사이트인 F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G은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을 책임지고, I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 사무실로 보내고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관리자들 로부터 정 산보고를 받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국내 총책의 역할을 맡고, 피고인 C은 2015. 6. 17.부터 2016. 8. 14.까지 및 2016. 12. 22.부터 2017. 1. 말경까지, 피고인 B는 2016. 1. 1.부터 2016. 7. 31.까지 및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1. 말경까지, 피고인 A은 2016. 8. 18.부터 2016. 10. 31.까지 위 ‘F’ 사이트의 중국 사무실 관리자 책임자보다는 관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권으로 정정한다.

로서 J, K 등과 함께 위 사이트의 회원 가입과 승인,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경기 등록 및 경기결과 입력, 배당률 조정, 인터넷 사이트 고객관리 및 게시판 관리 등 사이트를 관리하고 정산 내역을 피고인 I에게 보고 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 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버 머니를 베팅하게 한 뒤, 예측이 빗나가면 이를 잃고, 예측이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사이버 머니로 지급하는 방법과, 사다리가 출발하여 도착하는 곳이 ‘ 홀’ 인지 ‘ 짝’ 인지 베팅하게 한 뒤 예측이 빗나가면 돈을 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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