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43,807,016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들은 D, E, F 등과 함께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광주시 G 부근 원룸이나 세종 특별자치시 H 부근 다세대 빌라에 마련한 사무실( 일명 콜 센터 )에 컴퓨터, 전화기 등을 설치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사이트인 ‘ 스포츠 토토 ’를 흉내 낸 ‘I’( 도 메인 : J) 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중순경부터 2015. 4. 하순경까지 위 콜 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위 I 사이트를 총괄하고 자금관리 및 사이트 실무 관리자들 로부터 정 산보고를 받는 등 위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운영자 역할을, D은 피고인들 로부터 위 I 사이트 홈페이지 제작 및 도메인 개설 대가로 230만 원을, 서버 관리 대가로 매월 200만 원씩을 현금으로 각 건네받아 위 사이트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E과 F은 종업원으로서 위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규 회원 가입 승인, 고객상담, 각종 스포츠 경기 등록, 경기결과 입력, 사이버 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등 위 사이트를 실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 주 )K 명의 우리은행계좌 등 소위 대포 통장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ㆍ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일명 ‘ 승무 패’, ‘ 핸디캡’, ‘ 스페셜’ 및 ‘ 사다리 게임’ 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의 사이버 머니를 걸도록 한 다음 그 예측이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 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