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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8 2017고단269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는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 D 등은 위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2012. 5. 경부터 태국 푸켓 시 왓 찰 롱 불상의 사무실( 이하 ‘ 푸켓 사무실’ 이라고 함) 및 중국 청도시 청양 구 불상의 사무실( 이하 ‘ 청도 사무실’ 이라고 함 )에서 컴퓨터, 모니터, 서버 등을 설치한 후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속칭 ‘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 등을 개설하여 운 영하였는데, 이는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 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 로 하여금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측하여 ‘ 승무 패’, ‘ 스페셜’, ‘ 핸디캡’ 형태의 게임에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 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예측이 빗나가면 사이버 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맞으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고 지급된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C, D 등은 위와 같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을 위해 회원 가입 승인, 배당률 조정, 사이버 머니 충전 및 환전, 경기결과 입력 등 사이트 관리에 필요한 종업원이 필요하자, 국내에 있던 피고인에게 해외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관리해 달라고 제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경 C으로부터 F을 통해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관리해 달라는 제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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