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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13 2018고단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G(2017. 9. 6. 구속기소), H( 같은 날 구속기소), I, J, K, L과 함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2017. 2. 21. 경부터 2017. 7. 하순경 까지는 광주시 M 아파트 105동 1106호에서, 2017. 7. 하순경부터 2017. 8. 경까지 는 베트남 호치민 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사이트인 ‘ 스포츠 토토 ’를 흉내 낸 도박 사이트인 ‘N (O, P)' 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G, I, J, K은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을 책임지고, 피고인 A은 2017. 2. 21. 경부터 2017. 8. 경까지 위 사이트의 관리자로서 H, L 등과 함께 위 사이트의 회원 가입과 승인,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경기 등록 및 경기결과 입력, 배당률 조정, 인터넷 사이트 고객관리 및 게시판 관리 등 사이트를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사이트가 해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서버를 옮겨 주고 위 사이트의 메인 화면, 카테고리 등을 수정해 주는 등 위 사이트 도박 프로그램을 보완ㆍ수정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C‘ 등 명의로 개설된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 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의 사이버 머니를 베팅하게 한 뒤, 예측이 빗나가면 돈을 잃고, 예측이 적중하면 2 배의 배당금을 사이버 머니로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불상의 액수의 금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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