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1. 중순 03:00 경 울산 북구 C 아파트에 있는 D의 집 거실에서 D, 피해자 E( 여, 13세) 등과 함께 놀던 중 피해자가 거실에서 먼저 잠들자, 피해자 옆에 누워 손을 피해 자의 브래지어 안에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1. 하순 05:00 경 울산 북구 F, 102호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 던 피해자 E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 조서
1. D의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299 조( 아동 ㆍ 청소년 준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아동 ㆍ 청소년 준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유사성행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