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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5081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8.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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