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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25 2018가단89141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1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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