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14 2017가단1066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2.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