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6496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463,97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7.부터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463,97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7.부터 20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