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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5188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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