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0.11 2013가합542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100...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