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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638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5. 6.경부터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안중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수표개설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3.경 사이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스튜디오 C에서 수표번호 “D”, 액면 “칠천오백만원”, 발행일 “2005. 3. 23.”로 하는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이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인 2005. 3. 23.경 인천 우리은행 고강동 지점에 위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경부터 3.경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억 3,34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부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 수표 금액, 미지급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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