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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476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이유

범죄사실

1. [2013고단4761]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돼지육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2010. 12. 17.경부터 대구은행 범어푸른숲지점과 위 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였던 E주유소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1. 3. 20.’로 된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3. 2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 4, 6, 7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수표금액 120,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한 후에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위 가.

항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수표를 발행한 후에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2013고단6673] G은 부도직전의 회사인 주식회사 H를 바지 사장을 내세워 인수하고, 위 회사 명의로 대량의 속칭 ‘딱지어음’을 생산ㆍ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 I은 어음의 결제능력이 없이 G에게 당좌개설 명의만을 빌려주고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한 자, 피고인은 위 법인 인수자금 중 1억 3,000만 원을 제공하고 G과 어음을 같이 사용하기로 한 자이다.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및 보증업무와 그 부대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이하 ‘단기금융업무’라 한다)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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