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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3.05 2012고단54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를 운영하면서 1993. 7. 6.경 피고인 명의로 농협중앙회 함창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0. 12. 초순경 상주시 H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액면금 “1,019,000원”, 발행일 “2001. 3. 7.”, 지급지 “농협중앙회 함창지점”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1. 3. 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 공소사실 기재 “예금부족”은 증거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바로 잡는다.

이하 예금부족에 관하여 같다.

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1. 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8, 9, 10, 11항 기재와 같이 발행한 당좌수표 6장을 거래정지처분으로 제시기일에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변제 내역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의 도래 전에 지급제시된 경우에도 수표법 제28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9, 11항 기재 각 수표의 경우에도 수표발행 후 미지급으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한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구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C, D, E, F, G인 수표에 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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