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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453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6. 8. 6.경부터 농협은행 송우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5. 6. 19.’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6. 1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2015. 5. 28.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000,000원의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사유로 그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발행일 (수표 기재 발행일) 수표번호 지급제시일 수표금액 (원) 미지급사유 1 2015. 1. 초순경 (2015. 6. 19.) E 2015. 6. 19. 30,000,000 거래정지처분 2 2015. 1. 말경 (2015. 6. 6.) F 2015. 6. 8. 10,000,000 거래정지처분 3 2015. 2. 초순경 (2015. 6. 5.) G 2015. 6. 5. 30,000,000 거래정지처분 합계 70,000,000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각 수표가 회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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