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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26 2013노2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피고인이 돌을 던질 당시에는 피고인 앞에 펜스가 가로막고 있어 특정인을 겨냥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홧김에 돌을 던진 것이므로, 이를 두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전제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는 펜스 밖에 피고인들을 포함한 D노조원들이 H(주)로 진입하기 위하여 모여있었고, 펜스 안에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경찰 및 회사 직원들이 모여 서로 대치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펜스를 밀어 진입하려 하였으나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이 뿌린 최루액을 얼굴에 맞고 화가 나 경찰관을 향해 펜스 안으로 돌멩이를 던진 점, ③ 당시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3 ~ 4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돌멩이를 던질 당시 누군가가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53, 92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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