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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0 2018노3992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판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화분과 꽃나무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합판을 D의 집 마당 안으로 던질 당시 화분 및 꽃에 대한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D의 집 앞 도로에 작은 못이 박힌 큰 합판이 놓여 있었는데, 피고 인은 위 합판에 못이 박혀 있어 위험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데 방해가 되자 위 합판을 D의 집 펜스 안쪽으로 던져 이를 치웠다.

② 이 사건 화분은 D 집 펜스 바로 안쪽에 펜스와 거의 근접하게 놓여 있었고, 펜스로부터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간 마당 부분에는 화분 등 다른 물건이 놓여 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아무 물건도 놓여 있지 않은 위치에 합판을 던지려고 하였으나 합 판이 예상보다 멀리 나가지 않은 바람에 합판의 일부분이 펜스 안쪽 부분에 비스듬히 걸쳐 지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CCTV 영상 캡 쳐 화면만으로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이 던진 합판이 이 사건 화분을 타격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③ 당시 D의 집 펜스 안쪽에는 철제 사다리가 기대어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던진 합판에 사다리가 맞아 펜스 반대편 쪽으로 쓰러졌고, 사다리가 쓰러지는 과정에서 D의 집 마당에 있던 과꽃이 깔려 부러졌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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