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판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화분과 꽃나무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합판을 D의 집 마당 안으로 던질 당시 화분 및 꽃에 대한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D의 집 앞 도로에 작은 못이 박힌 큰 합판이 놓여 있었는데, 피고 인은 위 합판에 못이 박혀 있어 위험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데 방해가 되자 위 합판을 D의 집 펜스 안쪽으로 던져 이를 치웠다.
② 이 사건 화분은 D 집 펜스 바로 안쪽에 펜스와 거의 근접하게 놓여 있었고, 펜스로부터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간 마당 부분에는 화분 등 다른 물건이 놓여 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아무 물건도 놓여 있지 않은 위치에 합판을 던지려고 하였으나 합 판이 예상보다 멀리 나가지 않은 바람에 합판의 일부분이 펜스 안쪽 부분에 비스듬히 걸쳐 지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CCTV 영상 캡 쳐 화면만으로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이 던진 합판이 이 사건 화분을 타격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③ 당시 D의 집 펜스 안쪽에는 철제 사다리가 기대어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던진 합판에 사다리가 맞아 펜스 반대편 쪽으로 쓰러졌고, 사다리가 쓰러지는 과정에서 D의 집 마당에 있던 과꽃이 깔려 부러졌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