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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62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06. 11:16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도로에서, 평소 피해 자가 위 집 앞 도로에 합판을 놓아두어 이웃들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위 집 앞 도로에 놓여 있던 합판을 들어서 피해자의 집 안쪽으로 집어 던져 시가 불상의 화분, 꽃나무 등을 부수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화분 손괴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합판을 던진 행위로 인해 피해자 소유의 화분( 이하 ‘ 이 사건 화분’ 이라 한다) 이 손괴되었는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CCTV 영상 발췌사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합판을 D의 집 마당 안으로 던질 당시 D 집 펜스 안쪽에 이 사건 화분이 놓여 져 있었고, 피고인이 던진 합판에 이 사건 화분이 깔린 사실은 인정되나, 위 합판은 면적이 넓기는 하나 두께가 얇고, 이 사건 화분이 합판의 모서리 등에 맞은 것이 아니라 아래 면에 깔린 점, 금이 간 화분사진은 당시 또는 사건 발생 직후 찍은 것이 아니라 D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이후인 2018. 5. 10.에야 찍은 사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화분이 손상되었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나. 꽃 손괴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D의 꽃을 손괴하였는지 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CCTV 영상( 기록 55 쪽), 각 탄원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합판을 D의 집 마당에 던질 당시 D 소유의 꽃을 손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과실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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