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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16 2014고단10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4. 23:0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세)가 딸 공소장에는 “아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직경 17cm, 높이 10cm)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마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범행도구 및 부상부위 사진촬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돌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위 돌을 피하여 맞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던진 돌멩이에 이마를 맞아 이마가 찢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당시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딸 E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아 이마가 찢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E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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