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동부본부 청량리기관차사무소 소속 기관사로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노조원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09:40경 서울 마포구 상암로 202 위 공사의 서울차량사업소 옆에 설치된 조명탑 아래에서 위 공사의 순환전보에 항의할 목적으로 2014. 4. 9.경 그곳 조명탑에 올라간 노조원 C, D을 응원하기 위해 위 조합이 주최한 순환전보 반대 집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노조원들이 위 C, D을 위해 차광막을 조명탑 위로 올려주려고 하자 공사측 관계자들이 이를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철로 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은 돌(가로 4~5cm, 세로 1cm)을 집어 들어 공사측 관계자들을 향해 던져 그 돌이 지면에 부딪힌 후 공사측 관계자들 뒤에 있던 경찰관 성명불상자를 맞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G의 확인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영상녹화 진술요약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돌을 던진 것이 아니고 허공을 향해 던졌는데 그것이 튀어서 경찰관에게 맞은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한국철도공사측 직원 40여 명이 조명탑을 에워싸고 있었고, 그 뒤로 경비 업무를 보던 경찰관이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한국철도공사측 직원들을 향하여 위 돌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가로 4~5cm, 세로 1cm의 돌을 사람을 향해 던질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