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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2 2018노1797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 관인 피해자 H을 향해 돌을 던진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H에게 돌을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을 쫓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돌을 자신에게 던지고 다시 도망을 갔다.

’ 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H은 피고인과 마주친 경위, 피고인을 추격한 상황, 피고인이 돌을 던질 당시 피해자와의 거리, 피고인이 돌을 던진 구체적인 방향, 피고인이 돌을 던진 이후 도주한 경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체포한 이후 범행현장에 돌아왔을 때 피고인이 던진 돌을 발견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돌을 던진 장소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었고, 당시 현장에는 돌 파편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현장에 돌이 없었다면서 현장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그 사진의 촬영 시점이 불분명하고, 그 사진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돌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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