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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5. 선고 2019나96461 판결
대여금
사건

2019나96461 대여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김현익

피고피항소인

B(개명전: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중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예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가소208098 판결

변론종결

2020. 9. 22.

판결선고

2020. 12. 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19. 4.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친구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이를 한국에서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내용의 투자를 할 것을 권유하면서 원고가 투자하는 금액의 5%를 매월 수익금으로 교부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3. 9.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30,000,000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그 중 12,000,000원은 피고의 모친 계좌로 송금하고, 6,000,000원은 피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6,000,000원은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나머지 6,000,000원은 2018. 3. 10.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투자약정 이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및 전화대화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 3. 23.>

피고: 돈 잘 있습니다. 오늘 수익은 백

원고: 많이 올랐던데 차액이 별로 없나보네

<2018. 4. 7.>

피고: 그리고 이번달은 5프로 힘들 거 같어. 나 월요일까지만 하고 일본은 빠지기로 했고

이제 튀니지 여권승인 날 때까지 수익이 별로 없거든. 더 빠지고 싶으면 원금 다 돌려줄게

<2018. 4. 13.>

피고: 일본 몇일동안 계속 역프다.

원고: 일본이 D야?

피고: 니돈 왔다 갔다 하는 건대 관심 좀 가져라, 지금 수익난 게 하나도 없어. 이번 경비

나가고 역프여서 일본에 돈 묶여 있어

원고: 관심 갖기 싫으니까 맡긴거지

<2018. 5. 21.->

피고: 일단 투자 받아서 일본 재정이랑 금괴 하려고 알아보고 있고, 투자만 받으면 바로 시

작할 수 있는데 투자금 받는게 쉽지가 않네, 시작만 하게 되면 니 돈은 한달 단위로 벌어들

이는 수입의 내 지출금 빼고 나머지는 천부 주려고 계획은 하고 있어

<2018. 11. 18.>

피고: 내가 물론 뭐. 투자를 니가 한다고 해서 얘기를 내가 브리핑을 하고 일본 왔다 갔다

했을 때 어? 첫달 내가 돈 이자 나온거에서 돈 주고 그 다음 이제 일본 쪽이 힘드니까 힘

드니까 내가 이런 쪽으로 지금 루트를 알고 있는데 너 어떻게 해볼래? 라고 얘기를 했잖

아. 그렇지? 너는 일단, 너도 조심을 해라. 나는 그냥 일본 쪽을 계속 돌리고 싶다. 일본

돌렸어. 돌렸는데 수익이 안나와.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너한테 얘기를 했어. 이거 계

속 금액 적은 돈 갖고 일본 왔다 갔다 하는 그 경비도 안나오고 돈을 뺄래? 라고 너한테

물어봤어. 빼고 싶으면 빼라 그 일단 일본 쪽은 계속 돌리고 싶다 해가지고 내가 그냥 뒀던

거지. 그렇지?

원고: 몰라 니가 빼라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아. 뺄래? 라고 한 적은 없고

피고: 난 분명히 너한테 그때, 그때 돈 투자 들어왔던 돈들 다 친구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지

금 일본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빼고 싶으면 삐라 라고 너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

원고: 모르겠어. 나는 기억에 없고, 어쨌든 내가 그 튀지니인가 뭔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니가 넣어서 날아간거 아니야 돈은

피고; 하지 말라고 안하고 너는 좀 지켜보자라고 그랬어

[인정근거] 갑 제1, 3, 4,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이를 반환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투자원금의 반환을 구한다.

설령 위와 같은 투자원금 반환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정한대로 투자하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모친 명의 통장, 자신의 다른 통장으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투자약정을 위반하였다.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원고의 투자금을 비트코인 구입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 정한 일본 비트코인 투자가 아닌 튀니지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전액 손실을 입었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투자약정 위반을 이유로 위 약정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투자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처 제한(일본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확정적인 약정이 없었고, 원고가 튀니지 투자에 명확하게 반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받은 금액 30,000,000원 전액을 2018. 4. 13. 및 2018. 4. 17.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E로 전송한 후 튀지니 비트코인 사이트인 F로 송금하였으나, 결국 위F 사이트가 사기업체인 것으로 드러나 손해를 입게 된 것일 뿐 피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투자원금반환약정에 따른 청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확정적인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금보장약정에 따른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투자계약위반에 따른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을 통하여 원고가 투자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일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이를 한국에서 판매하는 방식에 대하여 투자하기로 함으로써, 투자금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약정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된 사실 및 거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투자한 금액인 30,000,000원이 일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데 사용된 것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피고는 모친 명의 및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된 이 사건 투자금의 출금내역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② 주식회사 G의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면, 피고 명의 계좌에 가상화폐를 매매하는 사이트인 H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다수 존재하는바 피고 명의의 H 매매내역(이 사건 투자금을 이용하여 매수 및 매도한 비트코인 내역 등)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투자금 30,000,000원을 애초에 일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8. 4. 13. 원고에게 일본에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음에도(인정사실 1항 카카오톡 대화내용 참조) 피고 스스로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날 튀니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하여 비트코인을 송금하였다는 것인바, 원고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고 원고의 투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튀니지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였다는 피고의 주장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의무위반을 원인으로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9. 10. 14.자 준비서면이 2019. 10. 15.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투자약정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인 30,000,000원 중 원고가 반환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태훈

판사안희경

판사김봉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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