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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5 2019나96461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19. 4.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친구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이를 한국에서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내용의 투자를 할 것을 권유하면서 원고가 투자하는 금액의 5%를 매월 수익금으로 교부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3. 9.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30,000,000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그 중 12,000,000원은 피고의 모친 계좌로 송금하고, 6,000,000원은 피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6,000,000원은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나머지 6,000,000원은 2018. 3. 10.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2018. 3. 23.> 피고: 돈 잘 있습니다.

오늘 수익은 백 원고: 많이 올랐던데 차액이 별로 없나보네 <2018. 4. 7.> 피고: 그리고 이번달은 5프로 힘들 거 같어.

나 월요일까지만 하고 일본은 빠지기로 했고 이제 튀니지 여권승인 날 때까지 수익이 별로 없거든.

너 빠지고 싶으면 원금 다 돌려줄게 <2018. 4. 13.> 피고: 일본 몇일동안 계속 역프다 원고: 일본이 D야 피고: 니돈 왔다 갔다 하는 건대 관심 좀 가져라, 지금 수익난 게 하나도 없어.

이번 경비나가고 역프여서 일본에 돈 묶여 있어 원고: 관심 갖기 싫으니까 맡긴거지 <2018. 5. 21.> 피고: 일단 투자 받아서 일본 재정이랑 금괴 하려고 알아보고 있고, 투자만 받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데 투자금 받는게 쉽지가 않네, 시작만 하게 되면 니 돈은 한달 단위로 벌어들이는 수입의 내 지출금 빼고 나머지는 전부 주려고 계획은 하고 있어 <2018. 11. 18.> 피고: 내가 물론

뭐. 투자를 니가 한다고 해서 얘기를 내가 브리핑을 하고 일본 왔다 갔다

했을 때 어 첫달 내가 돈 이자 나온거에서 돈 주고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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