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7,080,000원, 배상신청인 B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37』
1. 피고인은 비트코인 정보방에 ‘E’이라는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2018. 7. 13.경 F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나는 G학교 수리학과 휴학생으로 비트코인 마진거래를 통해 수백억 상당의 수익을 얻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보내주면, 내가 비트코인 마진거래를 해서 투자관리하여 수익을 내주겠다. 수익금 중 30%는 수수료로 제외하고, 나머지 70%를 지급해주겠으며, 원금도 보장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학교 수리학과 휴학생이 아니었고, 비트코인 마진거래를 통해 수백억의 수익을 얻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을 송금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1비트코인(당시 한화 시세 7,080,000원 상당)을 구매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관리하는 H 계정 아프리카 연안 인도양의 세이셀 공화국에 개설된 ‘H’ 계정의 전자지갑(지갑주소: J) 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8비트코인(당시 한화 시세 93,397,81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015』
2. 피고인은 비트코인 정보방에 ‘E’이라는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2018. 7. 4.경 F을 통해 피해자 I에게 ‘나는 G학교 수리학과 휴학생으로 비트코인 마진거래를 통해 수백억 상당의 수익을 얻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보내주면, 내가 비트코인 마진거래를 해서 투자관리하여 수익을 내주겠다. 수익금 중 30%는 수수료로 제외하고, 나머지 70%를 지급해주겠으며, 원금도 보장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